민관, 웹툰 작가 생태계 개선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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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이 30일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부, 만화계, 산업계에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정부 차원의 조치 방안 마련, 유료 웹툰 플랫폼 성장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개정 등을 통해 불공정 사례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현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은 30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창작자와 플랫폼 간 축적된 갈등은 신뢰와 창의성 저하로 이어져 웹툰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조 국장은 “공정하고 서로 믿을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밑바탕으로 우리 웹툰이 크게 뻗어나가도록, 만화계, 관계 부처,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문체부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주도로 열렸다. 최근 웹툰산업에서 논란이 된 불공정 계약 문제를 놓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림 한국만화가협회 이사는 레진엔터테인먼트 사태로 제기된 불공정 사례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재 시간 준수를 어길 때 걷는 지각비를 포함해 연재 중단, 불투명한 정산, 작가 블랙리스트 등을 사례로 들었다. 플랫폼사의 소통 부족과 내부 프로세스 미비를 지적했다.

이 이사는 “진정성 있는 공개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작가나 외부로 돌리는 것은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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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이 30일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불공정 계약 근절 조치 일환으로 현행 웹툰 표준계약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변화된 웹툰산업 환경을 반영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으로 기존 웹툰 표준계약서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기간과 별도로 연재 기간을 사전에 당사자 간 합의해 정하도록 한다. 연재 횟수와 연재 주기도 사전에 정하도록 해 계약 종료 시점에 다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조일영 서울시 공정경제과 변호사는 “계약 내용이 무엇인지 당사가 간 쉽게 알도록 명확하고 규체적으로 규정,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면서 “웹툰 연재는 작가와 웹툰 사업자 간 관계뿐 아니라 웹툰 이용자와 관계도 있기 때문에 연재횟수, 연재주기, 연재일을 사전에 명확하게 정해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원사업·발전기금 지원 시 가산점 부여 등 표준계약서 도입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표준계약 관련 사이트를 구축, 작가와 업계 의견을 취합하는 온라인 참여도 제안됐다.

김유창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수많은 이해관계와 이유로 기존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50%가 안 된다”면서 “다양한 주체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내도록 한 뒤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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