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 돌연 사퇴…"취업제한 결정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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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자진 사퇴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에서 원 회장 2008년 국회의원 시절 입법활동과 현재 협회의 업무가 연관돼 회장으로 취업할 수 없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원 회장이 29일 오후 개최된 긴급 이사장단 회의에서 윤리위 협회장 취업제한 결정을 받아들여 사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윤리위는 원 회장이 제18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8년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의 입법활동이 현 제약바이오협회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어 회장 취임이 안된다는 취지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원 회장은 “9년 전에 발의해 6년 전인 2011년에 제정된 법이 취업제한 이유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사업자 단체 수장이 정부와 다툼을 벌이는 것은 단체에 이롭지 않아 사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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