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 지방세 환급금 문자 신청 솔루션 출시…실시간 쌍방향 소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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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통 제공

한통(대표 정덕상)이 지방세 환급금 처리에 IT기술을 접목시켜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문자 신청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통상 처리 방법은 환급 받을 납세자가 전화, 방문, FAX, 인터넷, ARS 부터 나아가 금융기관 공인 인증을 통한 지방세포털사이트로 접속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받아 환급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신청의 번거로움과 신청 시간(업무시간 내)의 제한, 신청 후 진행과정에서 실시간 소통과 사후관리가 어려워 납세자나 관련 지자체가 소비하는 시간과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 발생 등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한통이 이번에 내놓은 솔루션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자 신청 솔루션과 기능면에서 차원이 달라 이러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솔루션은 kt가 지능망 기술을 이용해 ‘보이는 사무실 전화, 통화매니저서비스’를 지방세 환급금 처리 업무에 맞게 설계했기 때문에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이 솔루션은 서울 금천구청 지방세 환급금 처리 업무에 적용돼, 납세자는 환급금 신청 방법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게 됐다. 전화와 방문 또는 FAX, 인터넷 등에서 벗어나 휴대폰으로 지자체에서 지정한 문자 수신 전용 사무실 전화로 간단히 문자로 신청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따라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납세자는 신청 후 추가 전화문의나 방문상담 등의 불편함 없이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납세자가 환급금 신청을 문자로 한 후에도 지자체에서는 각 진행과정마다 지자체 여건에 맞게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납세자가 환급금 관련 업무 외에도 다른 세정업무 관련 궁금한 사항을 문자수신용 사무실 전용 번호로 문의할 경우 지자체에서는 연결된 PC를 이용해 실시간 소통도 가능하다.

아울러 환급금 처리 관련 실수를 예방하고 민원 응대나 통계자료 산출과 출력 등 지자체에서 사전 예방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가능하다.

이번에 선보이는 솔루션을 지자체에서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은 문자전용 사무실 전화 1회선 당 4천원과 납세자에게 알려주는 문자 1건당 단문 16.5원, 장문 33원이다. 통화매니저 전문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정덕상 한통 대표는 “이번 환급금솔루션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 빠른 시간에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급금 지급율을 더욱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더욱 더 고도화된 세정업무 솔루션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전보빈 기자 (bbje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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