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약·바이오 개발비 회계 의혹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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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 업종의 개발비 회계 의혹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약·바이오 업종의 개발비 회계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회계 위반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테마감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약·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코스닥 주가가 급등락을 보이면서 개발비 회계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약·바이오업은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산업이다. 관련 회계 처리가 재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개발비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회계 처리된다고 지적했다.

2016년 말 기준 제약바이오 상장사 중 절반이 넘는 기업이 개발비 약 1조5000억원 상당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이중 코스닥 기업이 1조2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제약·바이오 상장사 총 자산에서 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로 타 업종에 비해서도 높다. 회사가 개발비를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에 따라 재무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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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회계기준에 따르면 개발비가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을 충족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충족하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실현 가능성이 없는 기술의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면 영업이익이 높아 보일 수 있다.

금감원 측은 “글로벌 제약기업은 신약 개발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대부분 정부 판매승인 시점 이후의 지출만을 자산화한다”면서 “국내기업 일부는 임상1상 또는 임상에 들어가기 이전부터(전임상) 자산화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또 자산화 시점 등 개발비와 관련해 따로 주석공시하는 내용이 미흡해 해당 기업의 재무위험 분석이나 기업 간 비교도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낙관적으로 자산화했던 개발비를 일시에 손실로 처리할 경우 급격한 실적 악화로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 결산이나 감사 시 유의하도록 안내한다. 또 주석내용이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주석공시 모범사례도 만들어 배포한다. 기업이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사전 지도한다.

결산 결과 공시 이후에는 신속히 점검하고, 위반 가능성이 높은 기업 대상으로 테마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연중 실시되며, 제약·바이오만 아니라 개발비 비중이 높은 타 산업도 대상이 된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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