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가 농식품 유통시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설 선물 예약판매가 늘고, 화웨시세도 평년가격을 회복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법 개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농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이해와 관심을 갖고 배려해 준 결과”라며 “올해 설 대목부터 국산 농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등 농가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개정 효과는 이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협 하나로마트의 설 선물 사전예약판매(2017. 12. 28~2018.1.11) 실적은 전년 설에 비해 65.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등은 10만원 이하 한우 선물세트를 판매하고 있고, 화훼도 그동안 떨어졌던 동양란 시세도 평년가격을 회복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 범위 안에 있는 안심해도 되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스티커를 대형 유통업체 등에 배포(100만 장)하기도 했다. 과수·한우 등의 소비 촉진을 위해 농업인 단체 등과 공동으로 다양한 판매행사를 하고, '설 선물 모음집'도 제작해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작년 12월 발표한 분야별 보완대책도 지속 추진한다.
화훼의 경우 주요 거점에 수집, 보관, 포장, 배송 및 경매 등의 기능을 가진 '화훼종합유통센터'를 올해 2개소 신설하는 한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내 꽃 판매코너를 늘려나간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한 '1테이블 1플라워' 캠페인은 민간을 포함해 참여 기업을 300개로 늘려간다. 가격대가 각각 5만·8만·10만 원인 소형화환도 만들어 소비자 반응을 확인 후 현장에 보급하고, 보급용 화환대 개발을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한우·인삼은 상품 구성을 다양화한다. 한우 비선호 부위를 활용한 가정 간편식 상품을 개발하고, 한우 자조금을 통한 택배비 지원 등도 실시한다. 인삼제품도 1회용 홍삼캡슐, 1주일용 홍삼 파우치 등 제품 구성을 늘린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