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되지 않는 10가지 살펴보니?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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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는 조회되지 않는 10가지와 준비할 서류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지난 15일 실시된 가운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는 조회되지 않는 10가지와 준비할 서류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는 암·치매·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는 조회되지 않는다.

 
또한 월세세액공제,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도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에 증명서류를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은 자료제출 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 교복구입비용, 미취학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도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럴 경우에도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소득·세액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도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 방법과 세법에 대한 상담 서비스는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