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보상 소식에 네티즌들 “기업은 어림없어” vs “업무량 많아”

2022년까지 공무원의 초과근무 시간을 현재 대비 약 40% 감축한다고 정부가 밝혔다.

또 정부는 공무원의 연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지난 2016년 중앙부처 공무원의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비현업직 31.5시간, 현업직 70.4시간이었다. 평균 연가부여 일수는 20.4일이지만 사용일수는 10.3일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하면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하는 등 시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계휴가뿐만 아니라 동계휴가제(1~3월)를 운영, 연가 사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공무원 초과근무 대책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확산 방안은 관련 부처에서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공무원 초과근무 보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무원 박봉이라 초과근무라도 해야 한다던데” “공무원들 놀다가 다 초과근무 신청하던데” “업무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초과근무하는 공무원도 있다” “기업에서는 초과근무 수당 어림도 없는데” 등의 찬반 여론을 펼치고 있다.


정주희 기자 (jung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