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특허 자본화! 중소기업에는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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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 원유택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광주 첨단지구내의 M 기업의 손 대표는 시장흐름을 잘 분석한 덕분에 사업초기부터 안정적으로 매출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배우자가 갑자기 아픈 탓에 어쩔 수 없이 회사 자금을 빌려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CEO들이 그러하듯 사업을 위해 대표 자산 대부분을 기업에 넣었기에 손 대표도 개인적 자산은 거의 없는 상태였던 것이다. 이후 가지급금을 일부 정산하였지만 영업활동 관행으로 여러 차례 가지급금이 발생되었고 누적된 상태이다.

화성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C 기업의 최 대표는 5년 전 창업하면서 여러 차례 재무적 위기를 겪었는데 자신의 자금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곤 하였다. 하지만 가수금으로 인해 C 기업의 부채비율이 좋지 않게 되었다.

이처럼 중소기업 중 많은 기업들은 매출은 계속해서 발생하지만 경영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채, 가지급금 등의 재무적 요인으로 인해 어려운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개선시킬 만한 자금마련도 쉽지 않아 현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특허 자본화’일 것이다. 특허 자본화는 회사설립, 신주발행 시 금전 이외의 재산 즉 건물, 영업용 토지, 특허권 등을 출자하여 주식을 배정받는 것을 현물출자라고 하는데 이때 현물출자의 대상이 특허권이 되는 것을 말한다.

즉 대표이사 또는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기술의 미래가치를 현가화하여 평가한 후 현물출자 형태로 회사에 출자하는 것이다. 특허권은 양도양수가 가능하고 기업의 재무제표상 자산계정에 포함되기에 유상증자가 가능해서 특허 자본화를 가능케 만든다.

특허 자본화를 하게 되면 ▶ 부채비율 감소 및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만일 기업이 부채비율이 높다면 자금조달, 영업, 사업확대 등 기업활동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이때 특허권의 가치평가 금액만큼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게 되어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 있다. ▶기업 신용등급이 상승하게 된다.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정리되면 기업의 대외적 신뢰도가 높아짐으로써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게 된다. ▶세금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업이 대가를 지불한 대표의 특허는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잡히고 7년간 감가상각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당기순이익의 11~24%까지 세금절감이 가능하다. 아울러 대표는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면서 받은 보상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에 7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및 4대 보험을 30~40%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외에 특허권을 기업자산으로 자본화하는 과정에서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받으면 이를 다시 기업 자본금으로 활용하면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특허를 자녀명의로 등록하여 자본증자를 추진하게 되면 증여세를 절감하면서 사전증여를 할 수 있어 가업승계의 효과도 가지고 있다.

실제로 경기 북부에서 W 공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 대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16억 원의 기술가치를 인정받았고 이를 자본화하면서 가지급금 일부를 정리하였으며 현금 유동성도 개선시킬 수 있었다. 또한 적지만 자신의 은퇴자금도 마련할 수 있었다.

이처럼 특허 자본화는 기업에 다양한 활용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 자본화의 인식부족, 활용방법,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아직 많은 기업에서 활용을 주저하고 있는데 이 기회에 CEO들은 적극적인 활용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특허 자본화를 진행하면 기업 성격에 맞는 업무유관 특허를 인정받을 수 있다. 즉 기술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술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규정을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하며, 공인감정평가 및 법원허가의 필요 등 준수해야 할 복잡한 절차도 완벽하게 정리해줌으로써 취소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상황을 분석하고, 제도정비를 갖추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특허 자본화를 통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제 2017년 세법개정안이 시행되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종전에는 80%로 인정해줬던 것을 2018년에는 70%로, 2019년에는 60%로 필요경비율이 축소 적용된다. 필요경비율 인정범위가 축소되게 되면 기존 4.4%에서 8%의 세율이 16%까지 상승되기에 특허권 자본화의 효과가 적어질 수 있어 하루라도 빨리 특허 자본화를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특허 자본화를 활용한 법인 컨설팅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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