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세제지원·금융 전면 재정비 "성장사다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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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중심 자본시장 혁신방안 <자료 제공:금융위원회>

코스닥 상장기업과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의 세제 지원과 금융 혜택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11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12월 경제정책방향 중 코스닥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모험자본 공급시장으로서 코스닥시장에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 진입을 대폭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투자 참여를 유도하고, 혁신기업이 좀 더 빨리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췄다. 지속적 관리 체계를 강화해 최대주주 책임경영 유도 및 부실기업 퇴출 등의 제재 실효성도 높였다.

우선 코스닥시장 참여자에게는 세제지원과 금융혜택을 강화한다.

코스닥 벤처 펀드 활성화를 위해 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개인투자자에게 소득공제(투자금의 10%) 혜택을 부여한다. 연기금의 차익거래를 위한 증권거래세(0.3%)도 면제된다.

신규 벤치마크 지수 개발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여 투자를 적극 유인한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유가증권)·코스닥 우량기업 300종목으로 구성된 새로운 통합지수인 'KRX300'을 개발했다. 한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로 내달 5일 발표할 예정이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232종목, 68종목이 선정됐으며, 시가총액 비중은 유가 93.5%, 코스닥 6.5%를 차지한다. 통합지수 수익률은 매년 코스피(KOSPI)200과 유사한 수익률 추이를 보이나, 코스닥 성과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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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300 구성종목 선정방식 <자료 제공:한국거래소(KRX)

자본시장 성장사다리 체계를 탄탄하게 위한 플레이어 육성도 강화된다.

스타트업·벤처기업에 맞춤형 금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 진입 여건을 개선했다.

중소·벤처기업 등의 다양한 모험자본 조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모중개 전문증권사제도 신설한다. 기존 인가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자본금 요건을 현행 30억원에서 15억원 이하로 낮춘다.

창투사의 PEF 설립을 허용해 PEF 설립 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공모펀드 대비 자유로운 사모펀드 운용을 통해 창업·벤처 투자는 물론 인수합병(M&A)에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했다.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운영된다. 거래소·예탁원·증금·금투협·성장금융이 약 1500억원 출자하고 민간자금이 매칭,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다.

또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 중 한 가지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 신설한다. 약 2800여개 기업이 잠재적 상장대상으로 신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익미실현기업 상장요건(테슬라요건)도 완화했다. 코넥스 기업 중에 일정 수준 거래된 기업이 코스닥으로 상장하는 경우에는 테슬라 요건 활용시 주관사 풋백옵션을 면제한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증권사에서 책임감을 갖고 코넥스기업을 인큐베이팅해 코스닥에 상장시키라는 의미”라며 “비상장(K-OTC), 코넥스,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체계의 복원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규정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1분기 중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자본시장법, 조특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조치는 연내 개정 완료를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한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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