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은 빅데이터·인공지능(AI)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 핵심 원동력이다.
국회 '정보통신' 분야 입법 과제는 아이디어 기반 사물인터넷(IoT) 기술과 사업자가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도록 지원하고 안전한 활용 여건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 과제로, 전기통신사업법 내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 제조금지 조항 개정을 권고했다. 현행법은 매출 300억원 이상 기간통신사에 대해 '통신기기' 제조업 겸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한다.
IoT 제품에 한해 제조 규제를 철폐, 이동통신사 전문성과 기술력이 투입된 IoT 제품이 등장할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규제를 등록제로 전환,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제4 이동통신은 물론 IoT 관련 기술 아이디어로 소규모 망을 구축해 사업을 하려는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 걸림돌이 제거될 것으로 기대된다.
IoT 시대 신종 범죄 등장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해커가 보일러와 온도조절장치 등 IoT기기를 조작해 화재를 일으키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 현주건조물방화죄 조항 내 '직접적으로 불을 놓는' 문구 외에 '도구나 통신 등을 이용하여'라는 조문을 포함해 신종 범죄에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주택법 고시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주택 인증제도'를 신설해 IoT 서비스가 적용된 주택에 대해 이용자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가상현실(VR) 게임물에 대한 게임물 분류 등급 적용 등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ICT 융복합 기반 농식품산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경작·재배·유통 과정에서 ICT가 적용된 농수산품을 소비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