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서 기계제작을 하는 T 기업의 오 대표는 10년 전 법인을 설립한 후 다른 기업처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조금 매출이 증가하면 불경기가 찾아오고, 제법 안정적으로 주문을 받는다 싶으면 주요 거래처가 도산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자금구조가 취약했던 T 기업은 곤경에 처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당시 T 기업은 매출도 그리 크지 않았고, 회사 신용도도 낮았기에 매일 은행에 출근해도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때마다 오 대표는 어렵게 자금을 빌려와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곤 했는데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
광주 하남공단에서 Z 유통업을 오랜 기간 운영해온 임 대표는 갑자기 찾아온 면역력 약화로 2개월만에 사망하였다. 그나마 대부분을 병상에 있었던 탓에 부인과 자녀가 상속에 대한 준비도 없이 물려받게 되었다. 이에 부인은 Z 기업에 먼 친척이 임 대표때부터 함께 일했기에 사업을 계속하려고 했지만 과도한 상속세금이 고지되자 결국 회사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위의 사례들은 가수금에서 비롯된 문제들이다. 가수금은 기업통장에는 수입으로 되어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않아 임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으로 기업에는 부채이며, 대표에게는 채권에 해당된다.
하지만 대부분 기업 CEO들은 자신의 회사가 어려울 때 대표가 당연히 자신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될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가수금 정리를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가수금을 돌려받지 않겠다고 하면 특별이익으로 처리되거나 자본금 증자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유동성이 좋아지면 그때 찾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가수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세법적으로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가수금을 편법성을 활용하여 기업매출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거나 가공경비를 만드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줄이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부 기업도 있었다.
실제로 OO건설회사는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한 후 다시 자기 회사에 입금하여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후에 세부담 없이 기업자금을 인출했던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가수금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수금은 먼저 부채에 해당되어 기업의 부채•당좌•유동비율을 높여 각종 재무비율 산정 시에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가수금은 실질자본금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와서 기업 진단평가를 부정적으로 만들어 입찰 또는 정부•공공기관과의 사업을 어렵게 만들며 은행권 대출을 어렵게 하고 정부 정책자금 지원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리고 T 기업처럼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만일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에 따른 적발 시 과도한 가수금에 대해서 매출누락에 대한 사실이 포착되었다면 부가가치세, 각종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추징 당할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가수금은 대표 개인계좌에서 자금인출이 되었어도 기업의 회계장부상 증빙이 부실하면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되어 과다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된다. Z 유통업의 경우에도 가수금 9억 원으로 인해 예상보다 3억 원이 훨씬 넘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했다. 이외에도 기업 투명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가수금은 앞서 언급했던 대표의 개인자금이 입금되거나 기업설립 시 법적 자본금 충족 요건이 있어서 지인 등을 통해 가장납입을 하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기업자금으로 자본금을 바로 상환하거나 이자 등을 계속 지급하거나 거래처에서 현금이 기업통장으로 입금됐으나 고의적이든 그렇지 않든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경비를 과다하게 증빙하면서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 CEO는 가수금의 여부를 꼼꼼하게 정리하여 미리 위험을 없애는 것이 좋다. 가수금을 정리할 경우 만일 기업 유동성이 충분하다면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가수금이 클 경우 ‘가수금 출자전환’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여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여 해당 부채 즉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주식 발행가액과 주식 시가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기업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만일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출자전환을 하게 되면 증여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출자전환 과정에서 없어지는 부채보다 신주발행가액이 낮을 경우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다. 아울러 가수금 출자전환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발생할 간주취득세도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가수금을 정리하기전에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현재 기업 상황에 맞는 최적의 가수금 정리방법을 모색하여 잠재적 위험까지 제거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 상황에 맞는 최적의 가수금 정리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
이코노미 많이 본 뉴스
-
1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2
롯데렌탈 “지분 매각 제안받았으나, 결정된 바 없다”
-
3
'아이폰 중 가장 얇은' 아이폰17 에어, 구매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은?
-
4
美-中, “핵무기 사용 결정, AI 아닌 인간이 내려야”
-
5
5대 거래소, 코인 불장 속 상장 러시
-
6
삼성메디슨, 2년 연속 최대 매출 가시화…AI기업 도약 속도
-
7
美 한인갱단, '소녀상 모욕' 소말리 응징 예고...“미국 올 생각 접어”
-
8
아주대, GIST와 초저전압 고감도 전자피부 개발…헬스케어 혁신 기대
-
9
국내 SW산업 44조원으로 성장했지만…해외진출 기업은 3%
-
10
반도체 장비 매출 1위 두고 ASML vs 어플라이드 격돌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