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애플 집단소송 비용 먼저 안 낸다…50만명 돌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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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애플 공인 리셀러(재판매) 매장에서 아이폰X 기능을 살펴보고 있다.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아이폰 성능의 고의 저하를 이유로 애플에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가 소송 참여 비용을 선금으로 받지 않는 유례없는 방침을 세웠다.

소송 참가자의 비용 부담 경감은 물론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결정이다. 현재 30만명 수준인 집단소송 참자가가 마감일(11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누리는 소송 참가자의 착수보수금, 법원 인지세, 문서 송달료 등을 포함한 참여비용 일체를 사전에 받지 않기로 했다.

조계창 한누리 변호사는 “소송 참가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잠정 결정했다”면서 “참가 희망자가 수십만명에 이르는 만큼 (법무법인이 먼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원칙으로는 원고가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착수보수금, 인지세, 송달료 등 실비를 지불해야 한다. 한누리는 승소하면 참가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성공보수)을 받을 계획이다. 패소할 경우에는 '패소자 부담 원칙'에 의해 참가자 분담이 불가피하다.

국내 집단소송 방식도 잠정 결정했다.

당초 한누리는 △국내에서 민사소송 방식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식 △미국에서 현지 방식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미 제기돼 있는 소송에 참여하는 방식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방식 △소비자단체를 통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식 등 네 가지를 고려했다.

한누리는 한국과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위해 현지 로펌과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고는 애플 본사이지만 국내 민사소송에서는 애플코리아도 아이폰 성능 저하 업데이트에 관여했다고 판단, 소송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8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한누리에 애플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국내 아이폰 이용자는 34만8123명이다. 한누리는 11일 신청 마감 때까지 최대 5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에서 진행된 집단소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한누리는 이달 중 애플에 청구할 손해 배상 규모를 최종 산정하고, 소송 진행 일정을 공지할 예정이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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