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화장품을 결합한 코스메슈티컬 시장이 급성장한다. 세계적으로 관심 받는 'K-뷰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기회다. 시장 성장에 맞춘 규제 합리화가 요구된다.
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세계 코스메슈티컬 시장은 약 43조원으로, 전년대비 약 7.5% 성장했다. 전체 화장품 시장과 비교해 25% 이상 빠른 성장세다.
코스메슈티컬은 기존 기능성 화장품에 바이오 기술이 접목됐다. 유전자 분석, 줄기세포 등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 대표적이다. 젊은 외모 욕구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수요가 증가한다. 세계 항노화 시장은 2015년 1403억달러에서 2021년 2165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다.
국내 시장도 성장이 가파르다. 국내 코스메슈티컬 시장은 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전체 화장품 시장 중 약 3.8% 비중을 차지한다. 화장품 중심 시장에 바이오·제약, 병원까지 뛰어들었다. 바이오·제약 기업은 신약개발과 병행해 상대적으로 짧은 연구개발(R&D) 기간과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코스메슈티컬 시장을 주목한다.
국내시장은 화장품 기업이 중심이다. 아모레퍼시픽, 셀트리온스킨큐어, 이노진, 엘앤키포스메틱 등이 주름, 여드름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을 출시한다. JW중외제약, 대웅제약, 동화약품, 보령제약, 한미약품, 강스템바이오텍, 씨트리, 테고사이언스, 메디포스트 등 바이오·제약기업도 자체 기술력을 접목한 기능성 제품을 출시했다. 성형외과, 피부과의원도 자체 기능성 제품으로 시술과 관리를 병행한다.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규제 합리화가 요구된다. 기존 기능성 화장품과 달리 코스메슈티컬 제품은 의약적 요소가 확대 적용됐다.
코스메슈티컬 제품에 속하는 기능성 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하는 11개 물질을 포함해야 정부 인증을 받는다. 바이오 기술 발전에 따라 신기술, 원료가 꾸준히 발굴되지만 적용이 제한적이다. 이 물질조차 3개에 불과했다가 2016년 8개가 추가됐다.
화장품 광고 규제도 성장 걸림돌이다. 현행 화장품법과 화장품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화장품 광고에 의약품으로 오인하는 내용을 표기하면 안 된다. 식약처 인증을 받은 기능성 화장품도 특정 질환이나 증상완화 내용을 표기하면 불법이다. 미백, 자외선 차단, 주름개선 등 세 가지만 가능하다. 개인 유전자를 검사해 맞춤형 기능성 화장품을 제안하는 시장도 여드름, 아토피, 홍조 등 질환에 대한 검사가 불가능하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줄기세포배양액을 원료로 화장품을 판매하지만 재생효과가 있다고 표기하면 행정처분을 받는다”면서 “여드름, 아토피 등 피부질환에 대한 수요가 늘고 기술도 발전했지만 제품에 명확한 정보를 표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능성 화장품 허가는 원료와 완제품 모두 식약처 검사를 거쳐야 하는데, 수입품은 완제품만 검사 받으면 된다”면서 “국내업체는 두 차례나 검사를 받아야 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돼 역차별 받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허위, 과장 광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코스메슈티컬 제품은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넘어서는 효능을 제시한다”면서 “기존 법 규제는 확장성에 제한적인 만큼 객관적 데이터를 수집해 세부기준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