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투자자에게 목표수익률이 높은 상품만 권유하는 등 P2P대출 투자 시 유의해야할 업체 유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대표적으로 투자금액의 일정부분(1%∼3%)을 돌려주는 리워드 방식이나 해외여행권이나 외제차량, 오피스텔 등 과도한 경품을 제공한다는 업체 투자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흐릴 수 있으며, 1회성 이벤트로 투자금을 모집하는데 주력하는 업체는 과도한 행사로 재무상황 부실로 폐업까지 우려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81개 P2P업체가 신설되고, 23개 업체가 폐업했다. P2P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폐업할 시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투자자는 목표수익률보다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대출심사 능력, 상세한 상품정보 공개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속적인 고위험 대출 영업행위가 이뤄지면서 향후 연체가 발생하고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P2P금융협회 가입 회원사 여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협회는 자율규제안을 운영 중이며, 11월 말 기준 전체 183개사 중 58개사(31.7%)가 회원사이고, 회원사의 시장 점유율이 76.0% 수준으로 회원사 위주 시장이다.
또 온라인을 통한 대출정보 중개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오프라인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도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대주주가 SPC, 조합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업체는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정상적 영업이 어려울 수가 있다. P2P대출업체 선정할 때는 대주주 및 그 사업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P2P로 홍보하고 있으나 대출계약 형태가 아니어서 아예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 아닌 업체도 확인되고 있다. 유사업체는 모집자금을 연계대부업자를 통해 대출하지 않고 익명조합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직접 사업을 한다.
해당 업체가 연계대부업자를 통한 대출계약 영업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금감원 측은 “P2P대출상품 투자는 고위험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투자 한도內에서 분산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연체 여부, 투자 후기 등 업체 평판 등을 참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