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망에 상급자 스트레스로 자살 “업무상 재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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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의 사망 사건을 처리하던 상급자가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두고 법원은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밝혔다.

법원은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같은 회사 소속 직원인 B씨, C씨와 중국 출장을 갔다. 현지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A씨는 숙소로 돌아갔지만 B씨와 C씨는 노래방에 남아 유흥을 즐기다 몸싸움을 벌였고 B씨는 C씨가 휘두른 폭력에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쳐 사망했다.

A씨는 예정보다 하루 빨리 귀국했고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병원치료를 받다 약 과다 복용으로 자살 시도를 했다.

얼마 후 회사 측은 임의로 귀국, 관리자로서 미숙하게 대응해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A씨를 해고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법원은 “A씨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무리한 업무지시 등으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A씨의 정신과적 질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저하되면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된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

부하 직원의 사망 사건을 처리하던 상급자가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두고 법원은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밝혔다.

법원은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같은 회사 소속 직원인 B씨, C씨와 중국 출장을 갔다. 현지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A씨는 숙소로 돌아갔지만 B씨와 C씨는 노래방에 남아 유흥을 즐기다 몸싸움을 벌였고 B씨는 C씨가 휘두른 폭력에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쳐 사망했다.

A씨는 예정보다 하루 빨리 귀국했고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병원치료를 받다 약 과다 복용으로 자살 시도를 했다.

얼마 후 회사 측은 임의로 귀국, 관리자로서 미숙하게 대응해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A씨를 해고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법원은 “A씨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무리한 업무지시 등으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A씨의 정신과적 질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저하되면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된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