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 군납 납품을 둘러싼 재팬타바코인터내셔널코리아(JTI코리아)와 국군 복지단의 법적 공방이 예고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JTI코리아는 이르면 연내 국군 복지단을 대상으로 '담배 입찰자격' 적법성 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입찰참가지위인정 등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JTI코리아는 11월말 4개월 간 군부대 내 판매 금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징계 수위가 다른 사례와 비춰 과도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연말 혹은 1월 초 결과가 나올 예정인 가운데 JTI코리아는 추가로 '담배 입찰자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이의를 신청키로 했다.
특히 JTI코리아는 이번 군납 담배 일찰에 필리핀산 제품으로 참여했지만 서류심사 단계에서 탈락한 점을 들어, 입찰 과정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가처분 신청의 근거로 삼을 방침이다.
국군 복지단은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2018년 국군복지단 마트 일반담배 납품품목 선정' 공고를 게시하고 충성마트(PX)에 납품할 업체들을 모집해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판매할 브랜드를 선정중이다.
JTI코리아는 입찰자격 중 하나인 '국내에서 직접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국내 주문자생산(OEM) 업체 포함)' 조항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군부대 내에 납품하는 일반 제품에는 국내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는 반면 담배에만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한 것은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JTI코리아는 일반담배 납품시 '국내에서 직접 제조 및 판매'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 규정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7조에는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금지하고 있지만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보호법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복지단이 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JTI코리아는 국군복지단에서 과자류를 비롯한 다른 상품들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제조된 제품도 군 마트를 통해 판매를 허용하면서 유독 담배에 대해서만 국내 직접 제조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8년 국군복지단 마트 위탁물품 정기선정 공고' 신청자격에 따르면 '해외 제조업체와 직접 수입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진 업체'로 명시돼 있으며 실제 현재 군 마트에는 수입산 생수, 과일통조림, 아이스크림, 음료 등 수입제품이 납품되고 있다.
JTI코리아 관계자는 “회사측은 이번 입찰과 관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국내산 제품 요건에 대한 부당함을 적극 호소하고 실제 20대 흡연자 장병들이 선호하는 JTI의 고품질 제품을 납품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선정된 '말보로 골드'와 ' 등 외산 담배 2종은 군 마트에서 장병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로 점유율 약 35%와 판매순위 각각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