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의 자동차 리스 서비스 월 이용료를 한 번만 연체해도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 중단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 등 신용카드사·할부금융사의 불공정약관 조항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할부금융사가 사용하는 여신전문 금융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 불공정약관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용카드사는 자동차 리스 서비스와 관련, 월 리스료를 1회라도 연체하면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고 이용자는 일체 항변 할 수 없도록 한 약관을 운용했다. 공정위는 리스 이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리스 차량을 반환할 때 차량 사고, 단순 교체 유무에 따라 '최초 차량 소비자가격'에 부위별 사고 감가율을 적용해 산출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한 조항도 무효라는 판단이다.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킨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신용카드사가 모바일카드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을 애플리케이션(앱) 푸시로 통지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무효라고 설명했다. 앱 푸시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앱 이용자가 수신거부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 통지방법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밖에 공정위는 신용카드사의 포괄 담보권 설정 조항, 할부금융사의 보험가입 대행 조항을 무효로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용어 사용 등으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