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시간 동안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20일 오전 귀가했다.
이우현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경기 남양주시장 예비 후보였던 공모씨에게 공천을 주겠다며 5억5500만원을, 부천시의원 출마자 민모씨에게 1억35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공씨의 경우 공천에서 탈락한 직후 5억원을 되돌려줬으나 민씨는 공천을 받고 당선돼 돈을 돌려주지 않다가 지난 10월 자신의 전직 보좌관이 경찰관 인사 청탁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자 급히 5000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검찰은 이 의원이 건설업자 김모씨(구속)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19, 20대 국회의원 때 수수한 금품이 1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간 이 의원은 "터무니없는 소설 같은 내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편, 이날 자정 무렵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의원은 취재진에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모두 보좌관이 한 일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다"고 짧게 답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금품 수수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