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자사 전기차 급속충전소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테슬라 대변인은 상업적 목적으로 무료 충전소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 규정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지난 15일 이후 전기차를 구매한 고객부터 적용되며, 택시 및 차량 공유 서비스(우버, 리프트 등), 물류 배달차뿐 아니라 정부 기관용 차량도 그 대상에 포함한다.
테슬라 관계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최대한 많은 고객들이 공정하게 충전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규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테슬라에 따르면, 이것이 상업적 목적으로 전기차를 사용하는 고객을 배제하기 위한 정책은 아니다.
지역 상황에 따라 몇몇 충전소는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예외는 마련했다. 상업적 목적의 전기차 사용자를 위한 충전소를 다른 곳에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테슬라는 지난 4월 올해 안으로 충전소를 1만대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급속충전소를 연말까지 14곳, 내년에는 25곳까지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도 순수 전기로 구동되는 테슬라 충전소 4개 점포를 구축하며 전기차 충전 인프라 늘리기에 나섰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