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선이 종합소득세 4억여원을 체납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김혜선이 전 남편의 빚을 떠안게 되며 간이회생절차까지 밟은 사연이 재조명 되고 있다.
김혜선은 1995년 결혼해 8년 만에 이혼했고, 2004년 네 살 연상의 사업가와 재혼해지만 2007년 두번째 이혼을 했다.
김혜선의 전 남편은 재혼 후 사업을 위해 금전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김혜선은 3년만에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자신과 김혜선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양육권을 주는 대신 빚을 갚아달라고 요구했다.
김혜선은 양육권을 주고 싶지 않아 빚과 아이를 맞바꾸게 된 것. 김혜선은 20억원여의 빚을 떠안았고,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간이회생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원은 김혜선의 자산과 채무 등을 조사하는 절차를 마쳤으며, 김혜선이 빚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9월 간이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한편 11일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김혜선은 종합소득세 4억여원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선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 남편의 문제로 빚을 갚고 있는 중이며, 고의로 체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