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복하우스' 오는 6일부터 청약 접수 시작…계층별 입주 자격을 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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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시공사의 남양주 다산역 따복하우스 조감도

따복하우스가 청약 접수를 앞두고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따복하우스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된다.
 
경기도는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남양주 다산역 A2 지구 176호와 수원영통지구 100호 등 따복하우스 276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따복하우스는 임대료가 싸고 신혼부부 맞춤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선호가 높은 알짜입지에 공급되지만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60~80%밖에 되지 않아 저렴하다.
 
출산장려를 위해 자녀수에 따라 거주기간(6년~10년)과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40%~100%)를 차등 지원한다. 2자녀 이상은 최대 10년동안 보증금이자 없이 거주할 수 있다.
 
따복하우스의 입주를 위한 가장 기본 자격은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점이다. 계층별로 입주자격이 다르다. 신혼부부는 해당 지역 소재 직장 혹은 대학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혼인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여야 한다.

대학생은 해당 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 복학 예정이어야 한다. 취업준비생은 해당 지역 소재 대학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 후 2년이 지나지 않았어야 한다.
 
사회 초년생 계층의 경우 해당 지역 소재 직장에 재직중이며 취업 합산 기간이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재취업 준비생도 퇴직 후 1년 이내이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취업 합산 기간은 5년 이내여야 한다.

또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거주지가 근접한 곳에 건설되며,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한편, 청약 접수는 따복하우스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진행된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은 수원 광교 따복하우스 홍보관과 남양주 다산주택 홍보관에서 방문 청약 신청도 가능하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