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 도입되면 5년간 4조6376억원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5년간 총 4조6376억원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28일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전자증권제도 도입과 사회경제적 기대효과'세미나에서 전자증권 제도 도입으로 이 같은 직·간접적 가치가 나올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날 장혜윤 삼일회계법인 이사는 “전자증권제도의 직접적 경제효과는 5년간 연평균 1809억원, 누적 9045억원으로 산출됐다”며 “증권의 디지털화로 인한 실물관리 업무 축소와 운용비용 절감이라는 직접적 효과만이 아니라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를 통해 기존대비 다양한 정보의 집약과 신종 증권서비스가 등장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사회·경제적 효과를 종합하면 5년간 총 4조6376억원이 산출된다고 장 이사는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 증권 없이 권리가 전자적 등록을 통해 발행·유통·관리 및 행사되는 제도다. OECD 35개국 중 독일·오스트리아·한국을 제외한 32개국에서는 이미 도입됐다.

국내는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의 공포 이후 오는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 시대 개막을 목표로 하위 법규 제·개정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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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도입효과 세미나. 왼쪽에서 7번째 한국예탁결제원 이병래 사장.

전자증권제도로 발행회사와 금융투자업자 및 투자자들이 증권 발행업무 간소화와 권리행사 단축으로 업무 효율성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투자자에게 미치는 효과가 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자증권제도는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에 토대가 마련됐는 의미가 있다. 혁신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기술 융합, 확산효과도 기대된다.

전자증권 개발이 내년 말까지 완료되면, 사전 작업이 2019년 3월부터 착수된다. 안정적 시행을 위해 발행회사, 금융회사, 유관기관 등의 집중적 사업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김종선 코스닥협회 연구정책본부장은 “코스닥상장사에는 아직 변화가 피부로 와닿지 않고 준비도 안돼있다”며 “사례별로 법률해석이나 업무에 대한 교육, 홍보, 업무처리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인모 금융투자협회 증권·파생상품서비스 본부장도 “기업 대상으로 수시로 설명회 등을 개최해 업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기존 증권 예탁과 신규 제도가 이중 운용에 대한 인적·물적 부담 우려가 높으므로 호환성 있게 시스템 구축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자증권제도 계량효과 종합 <자료: 삼일회계법인>

1. 직접적 경제가치

발행회사: 2619억원

명의개서대행회사: -636억원

금융투자업자: 307억원

투자자: 5811억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및 정부: 944억원

:총 9045억원

2.간접적 경제가치

발행회사: 1740억원

금융투자업자: 1195억원

투자자: 1조1005억원

:총 1조3940억원

3. 산업연관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액

:2조 3391억원

=종합 4조6376억원(5년 누적)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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