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 10대 여성 성매매..."성매수자 추적 사실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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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10대 여성에게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를 옮긴 성매수자 추적이 사실상 실패했다.

11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성매매 이후 에이즈에 걸린 A(15)양과 성관계를 한 남성들에 대한 수사를 이미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양과 가족은 올해 6월 3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A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에이즈에 걸리게 한 20대 남성을 처벌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다른 사건에 연루돼 구속 수감된 주모(20)씨를 추적, 피의자 조사에 들어갔다.

주씨는 A양측 주장과 달리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고, 성매매 또한 A양이 자발적으로 해서 화대도 절반씩 나눠 가졌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A양과 주변인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결과 주씨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주씨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만 적용, 지난달 11일 검찰에 송치했다.

주씨는 지난해 8월 말 10∼15명가량의 남성을 꾀어 당시 중학생이던 A양과 성관계를 갖게 한 뒤 한 차례에 15만∼20만원씩 받아 절반은 A양에게 주고 절반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매 사건 수사와 함께 A양에게 에이즈를 옮긴 보균자 추적에도 나선 경찰은 시점이 1년이 넘게 지나 성매매 장소인 모텔 주변 CCTV 영상이 남아 있지 않고 스마트폰 채팅 앱에도 성매수남에 대한 정보가 남아 있지 않자 추적을 사실상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양과 주씨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를 분석했지만 어떤 증거 기록도 나오지 않았다"라며 "당사자인 A양 또한 장소와 일시, 성매수 남성에 대한 특징 등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해 해당 남성들을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건만남 시점과 횟수 등도 명확한 증거 없이 A양과 주씨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어서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전했다.

한편 A양은 지난해 8월 조건만남 성매매 이후 5월 혈액검사에서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