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케토코나졸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의료기기법·화장품법 위반업체 155곳을 적발하고 23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화장품법 위반업체는 모두 23곳으로,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섞어 제조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화장품 원료로 쓰면 안 되는 스테로이드, 케토코나졸, CMIT/MIT 혼합물을 사용했다. CMIT/MIT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액체비누·샴푸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스킨·로션 등 일반 화장품에 쓰면 안 된다.
스테로이드와 케토코나졸은 의약품 성분으로 단기간 피부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회복 할 수 없는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132곳 대부분은 허위·과장광고를 한 곳이었으며 무허가로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해 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도 40건 있었다.
개인용 온열기, 저주파 자극기, 혈압계 등 노인·주부들의 수요가 많은 개인용 의료기기를 무허가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