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규제개혁작업단, 별도 단장 없이 겸임으로…역할·위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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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시장경쟁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를 위해 설치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의 역할·위상이 축소되고 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국·과장급 인사를 단행하며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과장급)을 별도 임명하지 않고 시장구조개선정책관(국장급)이 겸임하는 형태로 조정했다.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은 국민의정부 시절인 1999년 현장 중심 규제개혁을 위해 신설한 조직이다. 당시 정부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도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규제개혁지원단을 함께 설치했다.

당초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에는 국장급이 임명됐다. 관련 규정(국무총리훈령)에도 '단장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최근 수년 사이 단장은 과장급으로 조정됐고, 이번에 과장급 자리마저 사라졌다.

익명을 요구한 공정위 관계자는 “원래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은 국장급 자리였고 직원도 우수 인력 위주로 배치했다”며 “시간이 지나며 역할·위상이 지속 축소됐다”고 말했다.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과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간 역할 중복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설치 근거, 업무를 각각 다른 법률(국무총리훈령, 공정위 직제 시행규칙)로 규정하며 역할 구분이 모호해졌다는 평가다.

국무총리훈령이 규정한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업무는 '진입제한 행정규제와 공정거래 관련 규제개혁과제 및 위원회가 의뢰하는 규제개혁과제의 조사·연구'다. 공정위 직제 시행규칙이 규정한 시장구조개선과 업무는 '경쟁제한적 법령·관행 및 제도에 대한 조사와 개선방안 수립·시행', '독과점 시장 실태 조사, 구조 조사, 특성 분석 및 공표' 등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자리는 직제상 확보가 안 돼 있으며,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직원도 공식 소속은 공정위 다른 과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와 논의 과정에서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은 겸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역할·위상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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