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한 가운데 재판부가 선고를 미뤘다.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창명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의문이 있어 해당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선고를 미룬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음주 추정치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의견서 등 자료 제출을 명하고 선고를 이후로 미뤘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이창명에게 보험 미가입,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만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하고, 음주운전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창명은 공판 후 취재진 앞에서 "가족들도 오늘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연기 처리로 당황스럽고 괴롭다"며 "1년 6개월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창명은 "음주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강조하며 눈물을 흘렸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