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가 빅뱅 멤버 탑과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씨는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나 대마를 매수했고, 이를 사용하거나 흡연했다”며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이뤄졌고, 마약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발생 가능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 씨는 젊은 나이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마약은 모두 수사기관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한서희는 항소심이 끝난 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또 "탑이 먼저 대마초를 권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 및 검찰에 해당 사실을 계속 이야기했다. 기사화만 안됐을 뿐이지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