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성추행 유죄 확실 증언, 美경찰 "외교관 면책 특권이 적용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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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bs캡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윤창중 씨의 성추행 혐의가 사실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18일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경찰국의 조셉 오 팀장이 출연해 대통령 경호 뒷이야기 및 ‘윤창중 성추행 사건’ 수사 내막을 공개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방미 당시 청와대 대변인 자격으로 동행해 성추행 파문을 일으켰던 윤창중 씨가 미국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한 것의 사실 관계에 대해 질문이 나왔다.

조셉 오 팀장은 “미국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전부 맡아서 한다. 수사를 마치고 영장과 모든 정보를 기소를 위해 검찰에 넘겼다”고 답했다.

이에 김어준은 “그렇다면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는 뜻이냐”고 질문하자 조셉 오 팀장은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다. 여성 인턴의 주장과 윤 씨의 주장이 엇갈린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은 여성 인턴의 의견이 맞다고 봤다”고 답했다.

이어 “(윤창중 씨가) 죄를 지었으니까 저희가 수사를 했다. 큰 죄는 아니고 미국이었다면 1년 정도의 형량이 예상되는 정도다. 다만 외교관 면책 특권이 적용된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윤창중 씨는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행하러 미국 워싱턴에 갔다가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20대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