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협박 혐의’ 전 남친 A씨 “관계정리 합의금으로 받은 것”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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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을 협박하고 1억6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A씨는 "관계정리를 합의한 상태에서 금품과 물건을 돌려받은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김정민에게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 "돈을 주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 이상 방송 출연을 못하게 만들겠다" 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정민에게 6000만원을 추가로 받고 명품시계·귀금속·의류·잡화 57점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검찰은 A씨가 김정민으로부터 현금 10억원과 가구 등을 더 받아내려 했으나 실패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봤다.

A씨 측은 "두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지만 김정민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관계정리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민은 앞서 A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해 갈등을 빚었다. 이에 A씨는 지난 2월 김정민을 혼인 빙자 불법행위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