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영수증 복권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담긴 영수증 복권은 카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2000년에 시행됐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복권 추첨 제도를 참고해 설계됐다. 전통시장에서 물품·용역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챙겨놓은 소비자는 추첨을 통해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김규환 의원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책”이라며 “신용카드 이용과 현금영수증 발행이 활발해져 전통시장 소득 양성화와 세정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시장 숫자는 2006년 1610개에서 2015년 1439개로 줄었다. 양극화 문제도 심각하다. 시장규모, 특화업종, 지역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전통시장 지원 제도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곽대훈, 김선동, 박덕흠, 이종명, 이주영, 이찬열, 이철우, 정갑윤, 이종명 등 의원 10명이 동참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