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의 한 농협 지점에서 여직원들이 고위 간부로부터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5일 전북 무주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농협 지점에 근무하는 여직원 A씨 등 3명은 자신들이 근무하는 영업점의 지점장 B씨가 지속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에 따르면 B씨는 수시로 직원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부르고 사적인 술자리에 동석할 것을 요구했으며 스킨십을 요구하는 성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 매체가 공개한 B씨와 직원 A씨 등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에 따르면 B씨는 A씨에게 여러 번 모바일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며 포옹을 요구하는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다.
이에 A씨가 거절하자 B씨는 "강한 부정은 긍정으로 알겠다" "좀 져주면 안 되냐"고 말했다.
또 B씨는 회식이 끝난 후 또 다른 직원에게 "허리가 너무 아프니 마사지 좀 해달라"며 집에 찾아가겠다고 했다. 해당 직원은 거절했지만 B씨는 끈질기게 집착해 결국 직원은 당일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유사한 피해를 본 사실을 알게 된 여직원 3명이 지난달 29일 지역본부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 농협 자체 조사가 진행되자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에게 입막음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편 전북 무주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를 상대로 성추행 여부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