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결혼 약속 파경 이유 전 남친에 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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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정민 인스타그램)

김정민이 과거 교제했던 사업가와 법적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

김정민은 5일 서울동부지법 제11민사부(송경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결혼이 불가능한 점을 서로 합의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인 사업가 S씨는 김정민과 교제할 당시 9억5000만원 이상을 썼다며 지난 2월 김씨를 상대로 7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정민은 "S씨 측에서 혼인빙자 사기라고 주장하면서 7억원을 배상하라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면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 사귀었지만, 결혼 약속이 파경에 이른 귀책사유는 S씨 측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S씨는 나에게서 1억 6000만원을 갈취한 혐의에다 여자 문제, 약물 문제 등이 있었다"며 "이별을 요구할 때마다 1억원, 3억원 등에 이어 10억원까지 요구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정민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한 S씨는 지난 7월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