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데이트 비용 10억원' 진실공방은?…전 남친 소송 기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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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2TV캡쳐

방송인 김정민이 화제가 된 가운데, 전 연인간의 법정다툼이 관심을 끌고 있다.
 
과거 방송된 연예정보프로그램 KBS2TV '연예가중계'에서는 전 연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한 김정민의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김정민의 전 연인 커피전문점 대표 A씨는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정민은 지난 2013년 A씨와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고 밝혔으나 A씨는 김정민이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김정민은 허위 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연예가중계'에서는 김정민과 A씨 사이의 진실 공방전의 쟁점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결혼 전제 만남인지 혼인 빙자 사기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A씨는 김정민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연락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쟁점은 1억 6천만 원의 행방으로 A씨는 김정민에게 돈을 받았지만 다시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 번째 쟁점은 교제 비용 10억 원에 관한 것이다. A씨는 김정민에게 선물 등 10억원을 사용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됐다.
 
김정민의 변호사는 "김정민에게 자신의 물건을 빌려주었다거나 대여관계이거나 조건부로 증여를 했는데 김정민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져야 한다"며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정민은 5일 전 연인 커피전문점 대표 A씨가 자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석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