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소년법 폐지 해야 VS 이건 범죄 청소년 선처 안된다” 네티즌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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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범죄가 날이 갈수록 끔찍해지고 있다. 최근 불거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부터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까지. 청소년 범죄가 점점 잔혹해지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의 소년법 폐지 주장도 거세지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불거지고 청와대 청원 및 제안 코너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부산 사하구 여중생 사건뿐 아니라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등의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소년법을 악용하는 미성년자들의 처벌을 주장했다.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살인범은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질렀음에도 소년법으로 인해 최대 형량인 20년을 구형 받은 바 있다.
 
지난 1일 부산에서 일어난 여중생 폭행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잔인하다 여중생들이 했다는게 놀라울 따름”, “저건 범죄고 청소년이라고 선처하면 안된다”, “인간이길 포기한 것들. 어리지만 어리지 않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막말로 애들은 애가 아니다”, “저렇게까지 해놓고 사진찍어 이정도면 교도소 들어가냐고 물었단다. 정신이 제대로 박히면 사람을 저렇게 만들 수 있나?”, “저런 애들은 교화안됨. 신상공개하고 청소년범죄형량 올려라”, “피해자는 이전에 애네포함 5명한테 집단폭행으로 경찰에 신고된건데, 그걸 경찰서 애들싸움으로 취부해 흐지부지해서 보복폭행 한거라 강하게 처벌해야한다”등의 바능을 보이며, 소년법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