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 20년 구형, 표창원 "5년만에 가석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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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캡쳐

인천 초등생 살인 주범과 공범에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이 구형된 가운데, 과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 초등생 살인범'의 가석방에 대해 언급한 것이 재조명됐다.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 의원은 과거 방송된 JTBC '썰전'에서 미성년자 범죄 사건과 연령, 처벌 수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당시 표 의원은 "인천 초등생 살인범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부모님이 가장 우려하시는 것이 가석방이다"라며 "소년법상 최대 형량은 20년이지만 5년만 얌전하게 수감생활을 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현행법 상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표 의원은 "피해자 부모님의 입장에선 5년 뒤 내 딸을 죽인 살인범이 버젓이 나와서 돌아다니는 걸 납득할 수 없을거다"고 전했다.
 
함께 출연한 박지훈 교수 또한 "촉법소년에 대해 무기형 16년~20년형을 완화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항목"이라며 "미성년자란 이유만으로 형법을 적게 받는 것은 그 자체가 부정의가 아닐까 한다"며 법률시정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