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란07051', '젤란07001', '15연암(녹색표시)'로 표시된 계란은 구입처에서 반품해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구입한 계란을 껍질에 ‘젤란07051’, ‘젤란07001’, ‘15연암(녹색표시)’로 표시된 것은 구입처에 반품바랍니다”라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지난 17일 부산시는 “부적합 판장을 받은 계란이 유통된 사례가 없다”며 사상구와 강서구에 위치한 계란 집하장 2곳에서도 살충제 부적합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부산의 인근지역인 경남 언양·울주·창녕·합천의 농가에서 부적합 계란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농가의 유통경로를 추적했으나 부산으로의 반입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