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준대기업지정, 기존 재벌기업과 다른 기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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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로고<전자신문DB>

네이버가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기존 대기업과 다른 규제 틀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진 창업자 동일인(총수) 지정에도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고도로 분산되고 투명한 지분구조와 전문경영인체제를 정립한 만큼 재벌과 다른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16일 “모범적으로 지분을 분산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한 네이버를 특정 개인이 지배하는 재벌기업 규제 틀에 맞춘다면 글로벌 IT시장 진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기존 재벌 틀을 벗어난 기업이 낡은 과거 유산을 딛고 투명한 지배구조 대안을 제시하도록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는 최근 계열사를 포함한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어서면서 다음달 1일 준대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커졌다. 이해진 창업자도 1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직접 방문, 입장을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재벌 총수 일가 전횡을 막고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해서다. 올해 처음 지정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는 총수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 등이 적용된다.

네이버는 지분이 고도로 분산됐다. 개인 최대주주인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보유한 지분은 5% 미만이다. 가족과 친족 지분 참여는 전무하다. 모기업 네이버가 대부분 계열사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특정인이 아닌 네이버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구조를 갖췄다고 네이버는 설명했다.

네이버는 “네이버는 순환출자 등 복잡한 지배구조로 특정 개인이나 일가가 그룹을 소유해 문제를 야기하는 재벌그룹과 지배구조가 다르다”면서 “네이버는 공정거래법 기업집단규제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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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전자신문DB>

이 창업자 동일인 지정도 반대 입장이다. 이 창업자가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배하지 않고 전문경영인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회 중심으로 경영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동일인은 특정인이나 법인 모두 지정 가능하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집단은 포스코, KT 등 민영화기업을 제외하고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네이버는 이 창업자에게 '일가친척으로 구성된 자본가 집단'인 재벌과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규제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네이버 경영권은 주주들 신임에서 나와 지분 소유로 뒷받침되는 그룹총수 지배력과 다르다”면서 “성과를 내 주주에게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이 창업자든 누구든 경영에서 물러나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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