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게양법' 관심 집중…광복절엔 어떻게 게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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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행정자치부 제공

오늘(15일) 72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광복의 의미와 태극기 게양법이 관심을 끌고 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기 위한 날이다. 1949년 10월 1일 날 제정 했다.

 
태극기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는 것이 적절하며, 폭우로 태극기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과 같은 국경일과 국장기간, 현충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은 국기를 다는 방법이 다르다. 광복절에는 태극기를 깃봉과 깃 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붙여 게양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단독주택의 경우 대문의 중앙 또는 왼쪽에 게양을 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앞쪽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게양한다. 차량의 경우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을 한다. 국가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제72주년 광복절 중앙경축식'은 15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사회 각계 대표와 시민 등 3천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개최한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