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2주년을 맞은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8·15 특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사의 주체는 법무부인데 시스템상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올해 광복절 특사는 없다고 밝혔다.
특사는 통상 관계부처에서 대상 등을 정리해 사면안을 올리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해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는다. 이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일련의 절차를 밟으며 최종 결정된다.
하지만 이 과정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 광복절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절차를 밟기가 어렵다는 것.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설 명절 특사와 2015년 광복절 특사, 2016년 광복절 특사 등 세 차례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