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혼돈의 3주'…파국vs타협 '분수령'

이통3사 “절차 부당, 25% 상향 땐 투자부담” 의견서…정부 행정처분 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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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업자가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는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사의 의견을 검토하고 이달 중에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한다. 9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앞으로 3주 동안이 선택약정 할인율 향방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 3사는 9일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상향하는 것은 절차상 부당하고, 투자 여력을 약화시킨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이를 구체화하면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규정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고시 해석 △요금할인율과 평균 단말지원금 불일치 △기존 가입자 소급 적용 △제조사 지원금 포함 △5세대(5G) 이동통신 투자 여력 등 문제를 거론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의견서를 제출했을 뿐 소송 여부를 결정한 건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과기정통부는 9월 1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율 25%를 시행하는 내용의 행정처분 공문을 이르면 다음 주에 발송할 예정이다. 이통사는 행정처분 공문을 받은 이후 소송 여부를 결정한다. 이통 3사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상향하면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고, 법정 논쟁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실제 소송을 강행할지는 미지수다. 정부와의 소송 자체가 부담인 데다 여론도 이통사에 불리한 상황이다.

이통 3사는 5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등에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지만 과기정통부(옛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전례는 없다. 또 이통사가 배임을 이유로 주주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택약정 할인율 25% 시행에 앞서 과기정통부와 이통사가 협의해야 한다는 주문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이통사가 파국이 아닌 대타협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통신 요금을 인하하면서 동시에 5G 투자 여력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남은 3주 동안 정부와 이통사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까지 이통 3사의 선택약정 고지 실태를 점검한다. 약정할인 기간 만료자에게 만기 도래 전·후 또는 재가입 시 휴대폰 문자(SMS, MMS), 요금청구서 등을 통해 약정 재가입 여부를 고지했는지 모니터링한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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