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불법사금융피해신고, 전반기 대비 20.1% 감소

올해 상반기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피해신고가 작년 하반기와 비교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9일 올해 상반기 중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피해신고는 총 4만8663건으로 전반기(6만864건) 대비 20.1%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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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대부 및 전체 신고건수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대출이자율 문의나 법률상담 등 단순신고가 줄어듬에 따라 작년부터 전체 피해신고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피해유형별로는 대출사기(24.7%)가 가장 많고, 보이스피싱(12.6%), 미등록대부(2.3%), 불법대부광고(1.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법정이자율 상담이 가장 많으며 법률상담, 채무조정, 서민금융상품 문의도 자주 이뤄졌다.

대출사기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주로 쓰는 수법으로, 작년 상반기 1만3665건을 기록한 후 감소세로 돌아서 올해는 1만2010건이 신고됐다.

보이스피싱도 작년 상반기 4412건까지 줄어들었다가 하반기 6533건으로 급증했으나 계속 예방활동을 전개해 다소 줄어든 6119건을 기록했다.

미등록대부·고금리·채권추심 관련 신고는 2057건 신고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확인됐다.

불법대부광고(871건)도 전반기(1108건)보다 다소 감소했다. 이는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모니터링을 거쳐 해당 전화번호 이용중지, 인터넷상 해당 글 삭제 등 후속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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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은 고금리 대출사기 등 피해사례 신고 숫자는 줄었지만, 해가 갈수록 사기 방법이 교묘해지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최근에는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송금을 유도하거나 편의점 등에서 상품권을 구매하게 한 뒤 영수증에 나온 카드번호를 이용해 상품권을 가로채는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 측은 “대출권유전화를 받을 경우 인터넷에서 '파인' 등을 이용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금융회사 대표전화번호를 통해 실제 대출 신청 접수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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