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 과거 부상으로 징계 6개월 받아…이재영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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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배구 국가대표선수 김연경이 지난 7일 아시아선수권 대회 출국 전 후배 이재영을 저격한 가운데, 과거 부상으로 대표팀 차출을 불응했던 김연이 징계를 받았던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연경은 2008년 오른쪽 무릎 수술로 대표팀 수집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6개월 근신 처분을 받았다.

 
황연주와 정대영 역시 과거 부상으로 차출을 거부했음에도 ‘국내외 대회 1년 출전 정지’라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현 국가대표 선수들은 잦은 부상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상으로 아시아선수권 대회에 불응하고 팀 내에서 벌크업을 하고 있는 이재영은 사뭇 다른 상황이다. 팀에서도 훈련은 물론 연습경기까지 소화하는 이재영이 차출을 거부하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징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지고 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닌 이유로 차출을 거부한 이재영에게 그에 상응하는 징계 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