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옴부즈만, 올해 1367건의 규제 애로 해소...하반기 '고용연계형 규제개선추진'

Photo Image

중소기업활동에 제한이 됐던 산업용 협동로봇 제작·안전기준 현실화, 산업단지 분할면적 최소기준 완하 등 규제가 개선됐다.

6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현장을 찾아 중소기업 규제애로 1508건을 발굴하고 불합리한 규제개선 194건 등 총 1367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규제애로 발굴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10.5%, 처리건수는 38.6% 증가했다. 상반기는 주로 영세사업자 기업활동 불편·부담 해소에 주력했다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설명했다.

상반기 주요 과제는 '사용자 공업용수에 대한 하천 배수시 점용로 부과폐지', '식용곤충 단미사료 인정범위 확대', '산업용 협동로봇 제작·안전기준 현실화', '산업단지 분할면적 최소기준 완화' 등이다.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올해 하반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선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자체 조사결과 규제로 인한 창업기업 인력고용 포기경험 및 인원은 전체의 2.4%, 평균 2.4명으로 나타났다.

고용창출을 가로막는 규제기준을 변경하고 고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의견을 바탕으로 '고용연계형 규제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연계형 규제개선은 일정규모 이상 고용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관련 투자저해 규제, 비용유발규제 완하 등이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 놓치면 아쉬운 정보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