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짜 뉴스' 논란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 발의를 시사했다.
표 의원은 29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언론이 허위 보도하고, 그 언론보도를 신뢰한 네티즌이 온라인 기사에 부착된 'sns에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 허위 기사에 대한 책임을 버튼 누른 네티즌에게 묻고 sns와 네티즌을 비난하는 기사를 다시 보도하는 언론. 대책은 허위뉴스 처벌법 발의"라고 밝혔다.
또한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을 전했다.
<다음은 표창원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언론이 허위 보도하고, 그 언론보도를 신뢰한 사람이 온라인 기사에 부착된 'sns에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 허위 기사에 대한 책임을 버튼 누른 사람에게 묻고 sns와 공유자를 비난하는 기사를 다시 보도하는 언론.
대책은 허위뉴스 처벌법 발의.
조선일보는 헤럴드경제 기사를 #가짜뉴스 라고 보도를 통해 공식 규정하면서, 그 온라인 기사에 부착된 'sns에 공유하기' 버튼을 누른 행위를 #퍼나른다 고 규정하며, '가짜뉴스'를 생산한 동업자 헤럴드경제 가 아닌 그 기사를 클릭해 공유한 사람을 비난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결국 언론사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 네티즌들에게 '제발 이 기사를 클릭해 공유해서 뷰잉 수를 늘림으로써 광고 수입을 올리게 해 주세요' 라는 의미로 기사마다 부착해 놓은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 공유해 주면, 그 기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유한 행위를 비난하고 기사로 보도해 망신을 주는 형국이죠.
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검증 책임을 독자에게 돌리는 것이죠.
언론사는 마구 아무것이나 보도해도 되고, 그 보도내용의 진위에 대해서는 독자들이 검증할 책임이 있다는 논리. 말이됩니까?
언론사의 허위사실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등 조선일보에서 규정한 '가짜뉴스'에 대해 그 책임의 소재와 그에 대한 충분하고 확실한 배상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큰 문제로 대두된 가짜뉴스. 사실 언론도 아닌 것이 언론 흉내를 내며 악의적으로 편향적 허위 보도만을 위해 조악하게 만든 인쇄물들을 일컫는 용어 였는데요, 조선일보가 헤럴드경제를 가짜뉴스로 공식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했으니 가짜뉴스 처벌법의 대상을 모든 언론사의 허위보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조선일보가 촉구해 주신것입니다. 이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디 언론이 영향력과 힘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에 반하거나 정치적 성향이 다르거나 불편한 이들을 괴롭히고 혼내고 길들이는 #권력 이 아닌, 국민의 눈과 귀, 국민을 대신하고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성실한 감시자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