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디젤차 퇴출 빨라졌다...깐깐한 배출가스 기준 '유로6C' 도입

오는 9월부터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에서 엄격한 배출가스 규제인 '유로6C'가 시행된다. 유로6C는 '실제 도로 주행 배출가스 측정'(RDE) 방식을 추가하는 등 까다로운 인증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사실상 디젤차 퇴출을 앞당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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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제 도로에서 디젤차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있다.

25일 환경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부터 국내에 판매될 디젤차는 유로6C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실제 도로 주행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통과해야 한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디젤차 조작 사건 이후 실내 인증시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 처음으로 실제 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모든 디젤차는 실제 도로 주행 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기존의 인증 기준보다 2배 이상 줄인 0.168g/㎞ 이내로 맞춰야 한다. 다만 기존에 인증 받은 디젤차는 2019년 9월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이 제도는 실내 실험실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차량에 이동식배출가스측정장치(PEMS)를 달고 실외 도로를 달리면서 오염물질을 측정,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급가속, 언덕 주행, 에어컨 가동 등 다양한 운행 조건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한다.

현재 국산 디젤차는 대부분 희박질소촉매장치(LNT) 방식을 적용, 새롭게 도입될 유로6C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디젤차 가운데 환경부가 시행할 실제 도로 배출가스 시험을 그대로 통과할 차량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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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로고.

자동차 업계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인증 통과를 위해 대책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사건 이후 시행된 규제인 만큼 대응할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이미 인증을 받아 시판되고 있는 디젤차의 경우 유예 기간이 있지만 올 하반기 출시를 계획한 디젤차는 출시 시기를 예정보다 다소 미루는 일까지 발생했다. 9월 제도 도입 이후 첫 출시된 디젤 신차는 한국지엠 크루즈 디젤, 제네시스 G80 디젤 등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기존보다 한 단계 복잡해진 배출가스 측정 기준에 맞추느라 크루즈 디젤 모델 출시 시기가 예정보다 조금 늦어졌다”면서 “현재 새 규제에 따른 인증을 준비하고 있어 4분기 안에 크루즈 디젤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도로 주행을 포함한 배출가스 측정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환원촉매선택장치(SCR)처럼 질소산화물을 줄일 수 있는 추가 장치를 탑재해야 한다. SCR를 부착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제인 요소수를 주기로 주입해야 하는 등 차량 유지 관리에 추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부가 부품 장착 비용은 디젤차 판매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생산 과정에서 수십만원에 이르는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차량 생산 단가에서 10만~20만원이 올라가면 실제 소비자 가격에서는 50만~100만원 이상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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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이 중요한 상용차의 경우 배출가스 규제 강화는 더 큰 부담이다. 힘과 연비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상용차의 특성상 다른 연료로 효율성이 높은 디젤을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유로6C와 같은 배출가스 규제 강화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디젤차 자체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배출가스 규제 강화로 추가 장치 개발 및 장착 비용 등이 발생, 디젤차의 장점인 경제성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면서 “유로6C 도입 이후 디젤차 자리를 전기차와 수소차 등이 빠르게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연 자동차 전문기자 chiye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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