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손하 아들이 연루된 숭의초등학교 학교 폭력 은폐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서울시 교육청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숭의초등학교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 됐던 학교 폭력 은폐·축소가 사실로 드러났다. 학교 측이 가해자로 지목된 대기업 총수 손자를 자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누락 하고, 생활지도 권고대상에서도 제외시켰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최초 진술서 18장 가운데 목격자 진술서 등 6장이 사라지거나, 가해자 측 학부모에게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무단으로 유출한 점도 발견됐다.
이와 함께 학교 규정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학교전담 경찰관 1명을 포함하도록 했지만 이를 어기고 교사 1명을 대신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동안 의혹이 불거졌던 윤손하 씨 아들에 대해선 교육청은 가해 학생 가운데 한 명일 뿐 봐준 의혹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사안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책임을 물어 교장과 교감 등 교원 4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법인에 요구했다.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에겐 해임을, 담임교사에겐 정직 처분을 요청한 것.
아울러 교육청은 숭의초등학교 개교 이래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 이번 1건뿐이라며, 가해 학생을 처벌하는 것이 비교육적인 방법이라고 인식해 중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징계 요구와 함께 장학지도를 하고 학생 진술서 분실과 자료 유출 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