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품목에 위해성 등급제 도입...리콜 제도 개선

정부가 리콜 제도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일부 공산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위해성 등급제'를 도입하고 리콜 정보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 총리는 “최근 자동차, 가구 등 제품 결함사고 증가로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있지만,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리콜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리콜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고 반품 절차 등이 불편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우선 의약품과 식품 등에만 적용하던 위해성 등급을 화장품, 축산물, 먹는샘물 등 모든 품목에 확대한다. 공산품은 제품과 위해 유형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어린이 제품부터 위해성 등급을 분류하고, 전기·생활용품 등에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제품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와 행동요령 등 중요한 리콜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한다. 소비자가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표준 양식과 용어를 사용한다. 또 위해성이 중대할 경우 방송과 일간신문 등 소비자 전달효과가 큰 매체를 통해 빨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한다.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에 환경부와 국토부 관련 리콜 정보를 통합해 한 곳에서 여러 부처 리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던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온라인 쇼핑몰과 중소 유통매장 등으로 확대해 리콜제품 유통을 원천 차단한다. 또 지역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도 교환과 환불이 가능하도록 해당 유통업체와 리콜이행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개선방안을 담은 '공통가이드라인'을 올 9월까지 마련한다. 또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위해등급 도입 등을 위한 주요 법령과 지침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 총리는 “이번 리콜제도 논의를 계기로 소비자 정책 방향이 '보호'에서 소비자가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가 소비자 정책을 개선하는 시작이 되길 바라며, 조만간 소비자 친화 정부 구상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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