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 음주교통사고 ‘관용차로 택시 들이받고 음주측정 거부’

Photo Image

서울 한 세무서장이 음주 교통사고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체포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사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8일 서울 한 세무서장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세무서장 A씨는 이날 오전 0시 10분쯤 관용차를 운전하며, 양화대교에서 정차한 택시를 들이받았다. 출동한 경찰은 술 냄새를 맡고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체포해 노원구에서 출발한 사실을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며 "조만간 다시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