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29일 철도 기술용어와 철도공단 규정에 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 표현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바꾼다고 밝혔다.
공단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임직원들이 지켜야 할 규정 162개를 제정·시행한다.
이러한 법령과 규정은 건설공사 등 계약발주 시 계약 내용에 포함돼 협력사 관계자에게도 규범력을 가진다.
규정의 용어가 어렵거나 모호하면 규범으로서 실행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이해 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단 규정의 어려운 용어를 이달 초부터 순화하고 있다.
규정집과는 별개로 일반 국민이 쉽게 철도 기술용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까지 '알기 쉬운 철도기술용어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공단은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철도용어 순화 연구회를 발족해 '공전'을 '헛돌기'로, '가교'를 '임시교량'으로 순화하는 등 173개 철도전문 기술용어를 순화대상으로 선정하고 관련 학회, 국립국어원 등 전문기관 자문을 얻어 책자를 발간한다.
남북한 철도용어 사용례도 비교·분석해 알기 쉬운 철도기술용어집 발간 때 반영해 앞으로 남북 철도 교류협력에 용어집이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강영일 이사장은 “공단 규정과 철도 기술용어를 국민과 이해관계자가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