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면도기 업체가 서로에게 날을 세웠다.
미국 법률매체 로360은 2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도루코가 질레트의 면도날 기술 특허(등록번호: US6684513)를 대상으로 제기한 '당사자계 무효 심판'(IPR)을 기각했다고 22일 전했다. 심판원은 도루코의 주장이 특허 심사관이 이미 고려한 주장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도루코 IPR를 제기하면서 발명 당시 질레트 특허 청구항의 '자명성'을 들어 무효를 주장했다. 하지만 심판원은 “도루코가 주장하는 무효 근거가 미 특허상표청 심사관과 선행기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면서 “도루코는 질레트 특허의 문제점과 특허성 재검토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도루코 측 전문가 의견은 이전에 고려된 것 이상의 사실이나 분석이 추가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심결은 무효 근거로 제시한 주장이 이미 특허 심사 과정에서 사용한 선행기술·주장 등과 유사하면 심판원 재량으로 IPR를 거부하는 최근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문제가 된 질레트 특허는 면도날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편안한 면도를 제공하는 면도날 경질코팅 기술을 다루고 있다. 특허 기술은 질레트 마하3, 비너스, 퓨전 등 면도기에 사용된다.
현재 질레트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후발업체에 소송을 제기하며 면도기 시장을 방어 중이다. 2003년 경쟁사 쉬크가 4중날 면도기를 출시하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 2015년 12월에는 미국 온라인 면도기 판매업체 달러쉐이브클럽을 델라웨어 법원에 특허 침해로 제소했다. 지난해 9월 제출한 수정한 소장에는 달러쉐이브클럽을 포함한 소매 업체에 면도기를 공급하는 페이스 쉐이브와 도루코 이름을 올렸다. 해당 사건 재판은 내년 중반에 열린다. 비슷한 시기 쉬크를 상대로 특허침해, 불공정 경쟁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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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권 IP노믹스 기자 ykna@etnews.com